직장 이사, 집 계약만기 등으로 초등학교 재학중인 아이가 전학을 해야해서 주변에 물어보니 알려주는 사람마다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씩 미묘하게 달랐다.
전학을 앞두고 나와 같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이번에 파악한 내용을 정리해 본다.
1. 일반 초등학생 전학 절차
(1) 세대주 + 세대원 전체 이사할 경우
- 필요서류: 부동산계약서 원본, 신분증, 전입신고 확인증(아래에 설명), 세대주 기준 주민등록등본
-절차: 부동산 계약-주민센터방문-전학가는 학교 교무실 방문 - 서류제출 - 학교 서류 작성 - 반배정 - 학급인도-끝
초등학교 전학을 하려면 먼저 부동산 계약서 원본이 필요하다. 전 가족이 다같이 새로 계약하는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별다른 이슈 없이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집 계약서 원본과 전입신고를 할 세대주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로 가서 전입신고 신청서를 작성 하면 된다. 이때 주민센터에 전학해야 하는 자녀가 있다고 말하면 전입신고확인서라는 것을 발급해준다.
이 서류가 바로 이사한 주소지에서 배정받는 초등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전학가는 학교에 전입신고 확인증과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제출해야하니 전입신고를 하고 등본도 같이 발급 받아 챙겨가는 것이 좋다.
(2) 이사할 주소지 배정학교 확인하기
이사하기 전 이사하는 주소지에서 아이들이 어느 초등학교로 배정을 받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학구도안내서비스라는 사이트에 가서 주소나 학교명을 입력하면 해당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는 지역 또는 주소를 입력하면 주소지 전입 시 배정학교를 확인 할 수 있다.
2. 세대주 분리 이사할 경우
- 필요서류 : 1번과 동일 서류에 한 가족이
두 개의 세대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각각 세대주 기준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ㅜ준비해서 제출해야한다.
아이가 고학년이거나 이사하는 주소지가 인기학군(소위 강남 8학군)일 경우에는 모든 세대원이 합쳐지는 시점에서 세대원 추가 전입신고를 하고 전 가족이 함께 나온 주민등록등본을 학교 및 교육청에 제출해야한다.
인기학교나 학군에 위장전입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데 아이가 6학년에 가까울 수록, 학기 말이 될 수록 교육청에서 실사를 나오기도 한다니 사정상 세대분리 후 이사, 전입, 전학을 했더라도 나중에 꼭 서류를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자.
우리의 경우가 이 세대분리, 이사, 전입, 전학의 경우인데 맞벌이로 거주하던 곳에서 가깝던 회사가 강남으로 이전해서 기존 1시간이면 출퇴근이 가능 하던 거리가 왕복 2시간 반 이상 소요되어 회사 이사시점인 학기 중간에 애매하게 전학시키는 것 보다 학기 초에 전학을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아직 전세계약자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남편이 지금 집에 세대주로 남고, 당장 회사 가까운 곳에서 출퇴근이 필요한 나와 아이들 먼저 내 이름으로 방을 얻어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전학을 진행했다. 아니나다를까 학교에서 전세대원이 온 게 아니니 기존 집 계약이 끝나고 집이 나가서 전체 집 이사를 하게되면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안내 해 주었다.
3. 초등학생 전학시 유의사항
이사 날짜를 맞추느라 거의 평일에 이사를 하니 별 문제는 없겠지만 전학으로 떠나는 학교에서의
마지막 등교일과 전학 가는 학교로의 첫 등교일 사이에 학교에 안가는 날이 있으면 안된다.
사전에 이 내용에 대해 안내를 받아서 우리는 금요일 아이들 하교시간 이후에 부동산 계약을 완료하고 바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한 뒤 토요일 일요일 주말동안 이사한 후 월요일 아침에 9:30까지 배정받은 초등학교 교무실로 가서 전학절차를 마쳤다.
처음 겪는 이별에 아이들이 많이 서운해하긴 했지만 최소 일주일 전 담임선생님들께 연락 드려 전학계획을 알리고 아이들에게도 비록 학기 초이지만 인사할 시간을 준 것도 준비 과정이었다.
여러 사정으로 초등학생 전학을 앞둔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